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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이더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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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은 주택 사업자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을 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사업금융보증’ 상품을 개발,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간다. 보증 수수료는 심사 등급에 따라 보증금액의 0.82~0.94%가 적용되며, 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관리 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0.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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