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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장애인 등 수사·재판때 보호자 동석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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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장애인 등 수사·재판때 보호자 동석 의무화 추진

입력
200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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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보호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도화된다. 이는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드러났듯 수사과정에서 만연한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15일 범죄 피해자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안을 호소할 경우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뢰관계자는 가족은 물론 제3자도 포함되며 대법원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13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반드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을 허용토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법정에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한 채 증언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경우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비디오중계 신문을 허용토록 했다. 이와 반대로 법정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견 진술을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법원이 반드시 진술기회를 주도록 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증인자격으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으며 이 마저도 법원이 진술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진술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 연소자 노령자 여자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일 경우 수사나 재판과정에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토록 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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