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도 강권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이 직접 주지사를 임명할 수 하는 ‘국가기구개혁법’을 발효시켰다. 그 동안 주민들이 주지사를 뽑아왔던 직접 선거제도를 폐지시킨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9월 발생한 북오세티야 공화국 학교인질 사건을 계기로 "테러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율적 대처가 필요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 및 인권 감시단체 등은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이 지명한 지사후보에 대해 승인권을 가진 지방의회가 3차례 거부하면 대통령이 즉각 해산시킬 수 있어 최소한의 제어장치도 사라진 상태다. 대통령이 얼마든지 지방 주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채 89명의 주지사를 자신의 입맛에 맡게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당 당원수를 늘려야 하는 새로운 선거법도 3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군소정당들이 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006년 1월 1일까지 당원수를 1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려야 한다.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정치참여가 막히게 돼 푸틴 대통령의 정책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 포함돼 무소속 의원들은 아예 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됐다. 야당측은 무소속 의원들의 출마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당 법안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또 다른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푸틴이 2008년 임기를 마친 뒤 헌법이 금한 3기 연임에 나설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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