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5일 KAL 858기 폭파사건기록 정보공개 청구소송과 관련해 1심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한 5,000여쪽의 사건 수사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했다고 밝혔다.김수민 1차장 검사는 "1심 재판부에서 비공개가 합당하다고 결정한 80여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5,200여쪽의 사건 기록을 전부 공개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다만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 일부 관련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나 사건 진상파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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