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일본도 탈북자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제1야당 민주당은 14일 ‘북한인권침해구제법안’(가칭)을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납치문제대책본부,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파 의원연맹 등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많아 여야 공동 의원입법 추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책조사회 북한문제프로젝트팀이 마련한 법안은 탈북자 보호와 일본인 납북자의 진상규명을 ‘일본 정부의 책무’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자에게 영주자로서의 일본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일본어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며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NGO)에 대해 정부가 재정지원과 정보제공을 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북송 재일동포와 일본인 처, 그 자녀 출신 탈북자를 보호대상 탈북자로 상정하고 있지만 자력으로 일본에 입국한 일반 탈북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때 ▦지원목적▦납치문제에의 대응▦인권침해 상황 등 세가지 조건을 지원 여부 결정의 판단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을 참고로 일본형 인권법안을 완성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탈북자를 포함하는 정치 망명자나 난민의 일본 수용에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도쿄=신윤석특파원 y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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