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4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3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 부과대상 주택수가 30만~40만호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재경부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에 1가구3주택 이상자가 소유한 주택은 311만호라고 설명했다. 이 중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지는 장기임대주택 104만호, 소형주택 90만호, 5년이내 상속주택, 10년 이상 사원용 임대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약 100만호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된다.
재경부는 1가구3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는 1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최종 대상 주택수는 30만~40만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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