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실종아동의 DNA(유전자 정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실종아동 찾기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DNA를 활용한 미아 찾기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당정은 미아보호소 등 시설에 수용된 아동들 중 실종 사실이 명확한 미아의 경우 DNA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복지부에 ‘실종아동 찾기 전문센터’를 설치해 미아의 발견, 보호, 예방을 전담케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산후 조리원에서 발생하는 신생아 감염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자유업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