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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치자금 은행입금증으로도 소득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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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치자금 은행입금증으로도 소득공제 가능

입력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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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3일 정치자금 기부시 10만원까지 세액공제토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과 관련, 후원회의 예금계좌로 후원금을 입금한 경우 후원회가 발급한 영수증이 아닌 은행입금증으로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선관위측은 "은행입금의 경우 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의 주소를 몰라 영수증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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