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한나라당의 도움이 컸습니다."강철규 (사진)공정거래위원장이 13일 공정위 출입기자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과정의 뒷얘기를 소개하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사실상 공정위 원안대로 통과한 것은 한나라당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8월까지만 해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 수위가 미미했으나 9월 들어 갑자기 수위가 높아졌다. 강 위원장은 "재계 로비가 이때부터 본격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나라당의 강경 분위기가 오히려 여당 의원들의 단결을 불러와 원안대로 통과됐다"며 "한나라당에 감사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서울대 상대 1년 후배인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에 대해??언급했다. 강 위원장은 "한때 여당이 민생관련 법안과 공정거래법을 함께 묶어 통과시키려고 한나라당과 타협을 모색했으나 좌절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당초에는 출자총액규제를 완화한 수정안에 동의하려 했는데, 이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해 타협이 무산됐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이 의원과는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한 사이"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고 2월중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친 뒤 3월중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재계와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과 예외인정 요건, 기업결합 신고 면제기준, 부당 공동행위 신고포상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그는 특히 의결권 승수(의결 지분율을 소유 지분율로 나눈 값) 제한에 대해서도 "계산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며,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재계 입장을 일정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강 위원장은 이어 경품, 무가지 제공 등과 관련한 신문사 본사 조사 여부에 대해 "조사할 생각은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일정 등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