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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시간에 654명 단체산행/ 3억원 과태료 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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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시간에 654명 단체산행/ 3억원 과태료 물판

입력
2004.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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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견기업 임직원들이 입산통제 시간을 모르고 단체로 지리산 집단산행에 나섰다가 적발돼 과태료 사상 최고액인 3억여원을 낼 위기에 처했다.국립공원 지리산남부관리소는 13일 경남 창원시 ㈜위아 임직원 654명이 지난달 13일 입산이 금지된 시간인 새벽 4시께 지리산 성삼재를 넘어 천왕봉을 등정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3억2,700만원(1인당 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부관리소 관계자는 "동절기 지리산 산행은 일출과 일몰 2시간 전에는 안전을 위해 금지되고 있으나 회사 직원들이 이를 미처 확인하지 않고 산행에 나선 것 같다"며 "15일까지 입산 임직원의 명단을 통보받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아는 "거액의 과태료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일?집단 불법산행 사실을 남부관리소에 시인했다"며 "지리산국립공원 및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 달 예정된 추가 산행을 취소하는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남부관리소와 ㈜위아는 과태료 수위를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주=정창효기자 chj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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