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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원, 퍼블리시티權 침해 인정 "이영애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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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법원, 퍼블리시티權 침해 인정 "이영애에 배상"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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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는 12일 탤런트 이영애(33·사진)씨가 "광고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광고물을 계속 사용했다"며 모 화장품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회사측은 계약 종료 후 광고물을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다른 화장품 유통업체에 광고물을 양도, 퍼블리시티(publicity)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상속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은 일반인과 달리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됐더라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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