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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표지판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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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표지판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도 책임

입력
2004.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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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12일 충남 천안시 지방국도 교량을 건너다 진입부분 병목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는 바람에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 책임을 인정했다.재판부는 "도로 폭이 좁아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보수공사 등을 통해 도로폭을 조절하거나 적어도 도로 바닥 표시, 점멸신호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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