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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양도세 기싸움'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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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양도세 기싸움' 해법은?

입력
200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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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시기를 놓고 정부 여당과 청와대의 볼썽사나운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건설경기 활성화와 다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저항을 의식해 시행을 미루려는 정부측과 주택시장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려는 청와대의 강행의지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국이다.

이 과정에서 중과세의 타당성과 법리적 정당성에 관한 논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사활을 건 파워게임의 양상만 드러난 실정이다.

양도세 중과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시세차익 중 일부는 세금으로 환수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에 맞서 최고 60%에 달하는 고율세금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반박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강남에 10억 상당의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독주택 한 건물에 3~5세대가 밀집해 사는 달동네의 다세대주택 소유자는 60%에 달하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5억원짜리 집 한 채 소유자 보다 1억원 짜리 오피스텔 3채를 가진 사람이 더 중과세된다는 것은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처럼 양도세에도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내년부터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회수돼 부동산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도 있다. 양도세가 매수자에게 전가돼 주택 가격만 올릴 위험도 크다.

시장과 따로 노는 정책은 오래 가지 못하고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바뀌면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분에만 매달리지 말고 시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유연성이 아쉬운 대목이다.

송영웅 산업부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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