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10일 강원민방(GTB)에 대해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사회환원 등 조건을 달아 재허가추천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허가 당시 차명주식을 통해 1인 소유지분 제한 등 방송법 규정을 위반한 정세환 전 회장과 강건 전 전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방송위는 "정 전 회장이 이미 차명주식을 처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청문에서 제시한 사회환원 등 시정계획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GTB에 부과한 조건은 ▦강원문화포럼 설립과 매년 당기순이익의 10% 출연 ▦대주주인 ㈜대양 소유 주식(30%)의 3분의 1 우리사주조합에 양도 ▦소유·경영 분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며, GTB는 매년 1월 이행 실적을 방송위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날 청문을 치른 경인방송(iTV)은 2대주주인 대한제당이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투자에 난색을 표명, 재허가 탈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방송위는 21일께 추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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