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10일 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상락(51·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처리 지연으로 이날까지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선거법상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1일 구속 수감될 예정이다.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기는 이 의원이 처음이며,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상고심에 계류 중인 의원은 모두 9명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며 사실 관계를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만 졸업한 이 의원은 17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서류 및 홍보물에 고졸로 학력을 허위기재하고 후보토론회 등에서 위조된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 기업체로부터 불법 대선자금 57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 서정우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국정감사 증인제외 청탁과 함께 현대비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주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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