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가 나오면 자살하겠다며 흉기를 들고 법정에 들어갔던 불구속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종중 소유 땅을 임의로 매각해 1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71)씨는 10일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 "그 땅은 원래 내 것"이라며 "유죄가 인정되면 자살하겠다"고 흉기를 들어 보인 후 법정에 들어섰다. A씨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에게 흉기를 압수당했고 ‘자살 소동’ 이후 방청객 소지품을 일일이 검색하느라 재판은 30여분 늦게 시작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선혜 부장판사는 "당초 횡령한 돈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를 연기하려 했으나 A씨가 어떤 위험한 행동을 더 할지 몰라 구속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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