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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굽은 잣대'/ 부산지법 '제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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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굽은 잣대'/ 부산지법 '제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04.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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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이 뇌물수수 사건 판결에서 검찰과 경찰 직원들에게는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면서 뇌물 수수액이 더 큰 법원 직원들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부산지법 형사1단독 구남수 부장판사는 10일 전문 호적 브로커로부터 7,500만원을 받고 불법 해외취업자 등이 재출국을 위해 호적상 생년월일을 변경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속칭 ‘호적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창원지법 직원 이모(33)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15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3,900만원을 받고 기소된 전 대구지법 직원 하모(59)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400만~1,000만원을 받은 부산지법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300만~1,0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다. 2001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로부터 건당 200만원 정도를 받고 호적 세탁을 돕는 등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해 온 이들 법원 전·현직 직원 5명 가운데 한 명만이 실형을 받은 셈이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올해 1~2월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검 변모(39)씨 등 검찰 직원 2명과 경찰 간부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호적 정정 권한은 판사에게 있으며, 직원들은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과 장래 등을 고려했다"며 "검·경 직원이 단속 정보를 알려 주는 등 뇌물 커넥션에 깊이 개입한 사건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법원 직원 봐주기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대부분 벌금형에 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부 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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