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터널 입구를 들이받고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느라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증세가 만취 상태와 비슷하더라도 술냄새 여부 등을 살폈다면 구분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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