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 사망땐 경찰도 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교통사고 조사로 치료 늦어 사망땐 경찰도 책임"

입력
2004.12.11 00:00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다 터널 입구를 들이받고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경찰에서 조사받느라 치료가 늦어 사망한 박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20% 인정, "3,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출혈 증세가 만취 상태와 비슷하더라도 술냄새 여부 등을 살폈다면 구분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경찰이 단순히 만취 운전자로 판단, 응급처치가 늦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