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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안 연내 국회통과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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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보유세제 개편안 연내 국회통과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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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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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세금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정부는 이미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했고, 1월로 예정된 1가구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보유세 개편안의 연내 입법에 실패하면 이런 조치들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9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종부세 법안을 상정,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신속한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정부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통과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임시국회에서도 파행이 이어질 경우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 경우 내년 1월 등록세 인하를 기대하고 아파트 등록시기를 늦추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또 정부가 보유세 개편과 연계해 검토 중이던 양도소득세 중과 연기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형평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세율을 낮게 조정한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 납세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행자부는 작년에 공시지가가 12%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이 28% 상승했으며 올해 공시지가가 18.6% 인상된 만큼 전국적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30∼40%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세율이 낮게 재조정되므로 이런 세부담 증가는 막을 수 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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