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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첩조작 野의원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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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간첩조작 野의원 제명"

입력
2004.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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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9일 한나라당이 전날 제기한 ‘이철우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을 전형적인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는 등 초강경 대응키로 했다.★관련기사 A3면열린우리당 ‘국회간첩조작 비상대책위’는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93년 당시 이 의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은 민주화운동 그룹에 이름을 하나 붙여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 것"이라며 "과거 일반적인 국보법 사건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은 "조선노동당은 물론, 판결문에 내가 가입한 것으로 돼있는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란 단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나라당 주장처럼 조선노동당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 앞에서 입당식을 거행한 적도 없다"며 "1심 판결문에 나오는 입당식 대목은 안기부의 고문수사에 못 이겨 시인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이 의원의 판결문 전체를 공개하며 "1심 판결문에는 이 의원이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란 단체에 가입하면서 조선노동당기 앞에서 입당식을 한 내용이 분명히 나온다"며 "민족해방 애국전선이 바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성영 의원은 "이 의원은 국보법 위반으로 4년 복역했는데 이는 간첩이었고 간첩행위를 했음을 사법부가 판정한 것"이라면서도 "이 의원이 이후 전향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암약 중’이라고 말했는데 좀 과장되긴 했지만 일종의 정치적 수사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 @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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