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고단체연합회,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업협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 등 4개 광고단체는 9일 "방송광고 사전 심의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이들 단체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통해 "상업적 광고는 헌법상 보호되는 언론에 속하며, 사전심의는 보호대상의 사전검열을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단체는 또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전심의라는 공권력으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과잉금지의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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