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장인 권오석씨의 좌익활동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에서 18세관람가 판정을 받았다. 영등위는 "내용의 공정성 및 균형성 측면을 고려해 합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제목 ‘노무현 대통령 장인 권오석 양민학살사건’이 센세이셔널하다는 이유로 제명개재를 결정하고 심의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37분 분량의 이 영상물을 제작한 독립신문이 제목을 바꿔 재심의를 통과하면 비디오와 DVD타이틀로 제작, 판매가 가능하다. 한국전쟁 당시 옥산지역 양민학살사건을 소재로 한 이 다큐멘터리는 생존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권오석씨의 행적을 그리고 있다. 독립신문 관계자는 "제목을 조만간 변경해 내주 초 다시 심의신청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