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비준동의안 등 34개 법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17대 첫 정기국회를 마감했다.하지만 새해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우리당과 7조5,000억원 삭감을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 처리가 무산됐다. 우리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지만 한나라당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예산안 확정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많다. ★관련기사 A4·15면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 연장동의안’도 파병연장에 반대하는 우리당 임종인 의원 등 여야 의원 84명의 요구로 전원위원회가 열렸으나 한나라당이 "여당측의 명분 쌓기용"이라며 불참해 표결 없이 1분만에 산회했다. 국회는 또 이달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한편 우리당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법안을 포함시켜 예산안 처리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만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이날 발표한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는 61개 법안’에서 4대 법안과 함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뉴딜3법’도 포함시켰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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