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리나라 국민도 독일 내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현지에서 장기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법무부는 10일 김승규 법무장관과 오토 쉴리 독일 내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한·독 입국체류 양해각서 및 불법체류자 송환협정을 체결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은 3개월 미만 단기 체류할 경우엔 비자를 면제해 왔으나, 사업 유학 연수 등 목적으로 장기 체류할 때는 반드시 상대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만 입국을 허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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