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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면책' 무르익나/黨·政 공감대… 정리기간 부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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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분식회계 면책' 무르익나/黨·政 공감대… 정리기간 부여 검토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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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내년 1월 시행되는 집단소송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지금까지의 ‘애드벌룬 띄우기’에서 더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서 ‘과거 분식회계 면책’ 과 관련한 공식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제도 도입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비판 여론도 여전히 거세지만, 이제 남은 것은 면책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인 것으로 보인다.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조찬강연에서 "분식회계 소급 적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을 털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어려우며,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며 "당정이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의 소급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재형 열린우리당 정책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문제가 있지만 경제계의 요구도 있어 이를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만큼 향후 관건은 분쟁 소지를 없애는 명확한 선 긋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증권집단소송법 부칙 2항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해진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분부터 (증권 집단소송을) 적용한다’는 대목. 재계는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과거 분식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칙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 청원을 해놓은 상태다. 예를 들어 5~6년 전의 분식 행위가 2005회계년도 재무제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과거 행위에 대해 무조건 면책해 줄 경우 회계 장부에서 두고두고 정리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면책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제도 도입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 분식에 대해 ‘정리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당정에서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곧 분식 행위에 대한 모든 민·형사 책임에 대한 사면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과거’의 기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 시행일(2005년1월1일)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의견 반대쪽에는 공포일(2004년1월20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들이 법 공포 시점부터 분식 행위가 집단소송 대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공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 증권집단소송제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 소액주주 중 한 명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똑같은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79개사는 내년 1월1일부터 법 적용을 받으며, 2007년1월1일부터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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