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탈북자의 신속한 국내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정착지원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각종 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법안에 따르면 탈북자 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정착지원금 총액 상한선이 현행 노동부가 정한 월 최저 임금의 160배에서 100배로 낮아진다.
또 혼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은 2,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2인 가족은 3,6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준다. 대신 직업훈련장려금이나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새로 만들어 자격을 갖춘 경우에 최저 임금의 50배에 해당하는 1,560만원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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