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는 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합의, 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친일진상 조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하고, 조사위원은 대통령과 국회가 각 4명을, 대법원이 3명을 선출 또는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조사대상은 소위 이상 군인, 경찰과 헌병을 모두 포함시키되 군수 등 일정 직위 이상을 지내면 무조건 친일로 간주하는 ‘지위당연범’ 규정을 없앴다.앞서 통외통위는 주한미군 용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동의안을 가결, 본회의로 넘겼다.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사령부를 평택 지역으로 2008년 말까지 이전하고 그 비용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