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인정협의회(위원장 김상희 법무차관)는 7일 난민인정 신청자 22명을 심의해 역대 최다 규모인 17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은 모두 31명이 됐다.난민인정자 가운데는 소수민족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모국을 떠난 동남아시아 A국 소수민족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 분쟁지역 4개 국가 출신 각 1명, 중동지역 국가 출신 1명 등이다. 아프리카 출신의 4명은 반정부 활동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중동국가 출신 1명은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난민신청자 신상과 국가이름은 신변보호 및 난민 출신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밝히지 않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장기체류 및 취업이 허용되며 의료보험, 최저생계비, 물자의 배급, 자녀의 초등교육, 기타 공적 원조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올 10월 말 현재 난민인정 신청자 수는 총 362명으로 2001년 이전에는 연평균 13명, 지난해 83명, 올해 113명 등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법무부는 이중 51명이 자진해서 신청을 철회했으며, 불허 결정자는 62명,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자는 218명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 중 심사결정이 끝난 93명에 대한 난민인정률은 33.3%로 2002년 기준으로 영국(10.6%) 스페인(10.4%) 독일(7.2%) 프랑스(16.2%) 등 유럽국가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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