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과 짜고 3,000억원대 자본금을 허위로 납입해 2,000여개의 ‘유령회사(깡통회사)’를 설립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서울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7일 회사 주식대금(주금)을 가장(假裝) 납입한 혐의(상법 위반) 등으로 김모(46·여), 조모(65·여)씨 등 사채 전주 2명과 주금 납입 알선업자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알선업자 반모(3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 7월까지 J사 등 주금 가장납입 알선업체에 1,894억여원을 대여해 1,255개 회사의 주금을 가장납입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알선업자 김씨는 전주 김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의 주금으로 납입하고 은행으로부터 ‘주금 납입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하루 만에 회사설립 또는 증자절차를 마치면 대금을 곧바로 전액 인출, 전주에게 수수료와 함께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02년 11월부터 올 7월까지 1,013개 회사(주금 1,500억여원 상당)의 가장납입을 알선했으며, 회사설립 등기업무를 맡는 법무사 사무실에 홍보 전단지를 돌려 ‘유령회사’ 설립을 원하는 고객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가장납입을 묵인한 은행 관계자들을 금감원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지점장 등 7명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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