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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법적효력 "있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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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법적효력 "있다""없다"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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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연희 위원장이 아닌,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합법일까, 아니면 무효일까.이를 가름할 준거는 최 간사의 위원장 자격과 상정절차 유효여부 등 두 가지다.우선 위원장 자격, 즉 최 간사의 회의진행 권한유무는 최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했느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그럴 경우 국회법 50조5항에 의거, 최 위원장의 사회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 위원장이 나흘 동안 민노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 동의안 처리를 기피했다", "최 위원장은 법안상정 당시 위원장실에 있었으므로 제척 당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상정절차와 관련, 국회 의안국은 ‘표결 시엔 의장이 안건의 제목을 의장 석에서 선포해야 한다’는 국회법 110조를 참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가 상정 선언 당시 위원장 책상 앞에 서 있었던 만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꼭 위원장석에 앉아 있을 필요는 없고 위원장석에 있는 것으로 보이면 된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상정 유·무효 판단을 내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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