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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社, PDP특허분쟁 日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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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社, PDP특허분쟁 日에 승소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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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디스플레이 제품인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제조기술을 둘러싸고 국내 4개 전자업체와 일본 후지쓰사가 10년 가까이 벌여 온 국내 특허분쟁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국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삼성SDI와 LG전자 등 국내 4개 PDP 제조업체가 일본 후지쓰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후지쓰가 한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한 ‘플래트형 표시장치의 계조구동 회로 및 방법’은 이 분야에 일정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일본에서 공개된 특허 공보에 게재된 내용에 근거해 발명할 수 있어 특별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계조구동 회로 및 방법이란 색상을 표시해 화면을 만드는 기술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제가 된 기술이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10년 가까이 지난 기술이어서 이번 판결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삼성SDI LG전자 오리온전기 현대전자 등 4개 업체는 특허청이 1995년 후지쓰의 특허 등록을 받아주자 97년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기각 당했고 99년 특허법원에 등록무효 소송을 내 2002년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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