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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날벼락/"조성사실 폭로" 130억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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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날벼락/"조성사실 폭로" 130억 갈취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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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성영훈 부장검사)는 6일 "회사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자신이 다니던 회사 대표로부터 13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S해운회사 전 지점장 서모(52)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1년 10월 동업자였던 사장 박모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비자금 16억원을 조성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 합의금 명목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4억7,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서씨는 또 지난해 12월 회사의 추가 비자금 자료를 입수한 뒤 검찰 및 국세청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박씨를 재차 협박, 지난 4월 120억원 상당의 수표와 약속어음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도 회사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사의 전체 비자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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