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홍용표 변호사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결정의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3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재 결정은 재심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익이 더 크다"며 "이번 사건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홍 변호사는 10월말 "관습헌법을 근거로 한 헌재의 위헌결정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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