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 3사가 휴대폰 단문 메시지를 계속 저장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과 인권단체들 사이에 찬반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5일 "통신은 국가재산이어서 개인과 개별 통신사업자가 함부로 보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통신의 공공성을 감안해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메시지를 보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보네트워크 등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수능이 치러진 날 보내진 모든 문자메시지 2억건을 검색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전국민을 범죄 혐의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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