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는 3일 최근 이해찬 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한 연말연시 선물 주고받기’를 제안한 것과 관련,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선물 수수 인정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다.부방위에 따르면 공무원은 민원인으로부터 3만원 내에서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어떠한 금전과 선물도 받을 수 없다.
인사ㆍ감사ㆍ평가ㆍ예산편성 공무원은 그 대상이 되는 공무원으로부터 3만원을 넘지않은 범위에서 선물과 향응을 받는 것이 허용된다. 부하공무원이 상급자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 향응의 한도 역시 3만원이다.
반면 기관장, 부서장 등 상급자가 연말연시나 명절을 맞아 위로, 격려 차원에서 부하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그 액수 제한이 없다. 또한 부방위는 자신의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받는 선물의 액수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이 총리의 제안이후 문의전화가 계속 걸려와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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