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줘야 더 많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소득세는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 체계이기 때문이다.3일 국세청의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사례’에 따르면 남편(연봉 4,500만원)과 아내(연봉 3,000만원),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한명을 포함한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하는 주체에 따라 16만원 이상의 세금 차이가 발생한다.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200만원)와 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100만원)를 남편이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세액은 247만6,930원, 아내의 세액은 64만4,434원으로 총 세액은 312만1,664원이 된다. 반대로 아내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남편의 세액은 283만6,930원, 아내는 44만8,867원으로 총 세액이 328만5,797원으로 늘어난다.
인적 공제 뿐 아니라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등 맞벌이 부부 어느 쪽에서 공제 받더라도 상관 없는 항목들 역시 가능하면 고소득 배우자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용카드도 가급적 고소득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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