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정재우 판사는 3일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다가 대입 전형에서 불합격한 A(23)씨 등 2명이 "수능 점수의 소수점을 반올림해 대학에 통보한 것은 불법행위"라며 국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정책은 대입 당락이 소수점 몇 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막아 수능 점수가 입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낮추고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수차례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된 만큼 현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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