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2일 국내 대학생이 외국까지 갈 필요 없이 현지 대학 교수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도 학점과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행정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는 외국 대학의 교수가 국내 대학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것으로 제한돼 있는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 과정 운영에 대해 대학 스스로가 운영방법, 학위수여여부, 명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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