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환경부는 1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녹지자연도 8∼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고산보다 약간 낮은 지역)지대 ▦문화재보호구역 500m 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다. 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했으며 관광용 케이블카는 산의 주봉(主峯)을 향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그 동안 케이블카에 대한 설치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인 한라산 국립공원 내 영실∼윗세오름 구간과 지리산 국립공원내 구례(온천-청산대-노고단)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계획은 무산 또는 대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지침에 따라 2001년 신청된 한라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심사해 불허나 보완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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