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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보화기금비리 오길록 前원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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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정보화기금비리 오길록 前원장 집유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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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는 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거래 관계에 있는 5개 업체 주식을 싼값에 부당 취득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오길록 전 ETRI 원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주식 몰수 및 추징금 50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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