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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2.38% 인상/ MRI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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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내년 2.38% 인상/ MRI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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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38% 인상되고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크게 늘어난다. 건강보험수가도 올해(환산지수 56.9원)보다 2.99% 인상된 58.6원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지난해의 경우 건보료는 6.75%, 건보수가는 2.65% 인상됐었다. 새로 결정된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건보료 인상폭이 적은 것은 건보재정이 적자에서 벗어난 데다 경기 침체 등이 고려된 것.

정부는 특히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의 보험급여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항목을 늘린 것은 한때 심각한 위기로 몰렸던 건보재정이 올해 1조5,590억원의 흑자를 기록, 누적수지도 668억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정심 관계자는 "현재 53%에 머물고 있는 건보 부담률을 참여정부 말까지 7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새로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MRI(자기공명영상) ▦특정 암검사 본인 부담 경감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 ▦산전검사 ▦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얼굴화상 급여확대 등이다. 무통분만 시술을 위한 마취행위도 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예방접종 ▦충치 예방 ▦저소득 독거노인 만성질환 약제비 본인부담 면제 ▦한방제재 급여확대 등도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노인 틀니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일단 내년에 보험적용방안을 연구한 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부담은 줄지만 내년이후 다시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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