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대리시험이 횡행하는 것은 교육 당국과 대학이 수능 원서의 수험생 사진과 대학 입학지원서의 사진을 대조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1일 서울과 인천 등에서 확인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대리시험의 수법은 수능 응시원서에 대리응시자 사진을 붙여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인데 이는 대입전형에서 대리시험 의뢰자의 사진을 붙이더라도 수능 원서의 사진과 달라진 사실을 알 수 없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각 대학에 따르면 수능 원서는 각 시험지구 교육청이 관리하고, 대학은 입학전형 시 평가원이 보내주는 수능점수만 받아 수능 원서의 사진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수능 원서에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붙이고 시험을 치른 뒤 대입전형에서는 대리시험 의뢰자의 사진을 붙일 경우 대학은 이를 전혀 알 수 없다. 실제 서울과 인천에서 3명이 이날 경찰에 자수, 이 같은 수법의 대리시험이 확인됐다. 수능 사진 바꿔치기는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충실히 확인한다면 적발이 가능하지만 시험 분위기 유지와 수험생들의 반발 때문에 상당수 감독관은 아예 대조 검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검사를 하더라도 형식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제보에 따르면 브로커에게 돈만 주면 대리시험 의뢰자의 주민등록증에 대리응시자의 사진까지 붙여주기 때문에 더욱 완벽한 대리시험이 가능하다. 지난해 거액을 제시하며 대리시험을 치러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임모씨는 광주시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수능 원서에 대리응시자의 사진을 붙이는 부정행위는 이미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 위조 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주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원서접수 때에는 교육청의 관리가 특히 느슨해 사진 바꿔치기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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