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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일제시대 호적 위조 1,600억대 국유지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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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일제시대 호적 위조 1,600억대 국유지 가로채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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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30일 일제시대 민적부(호적)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시가 1,600억원대의 국유지를 가로챈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김모(58)씨 등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02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보관 중이던 일본인 에가시라 운페씨의 민적부를 훔쳐 에가시라씨가 창씨개명한 김씨의 아버지인 것처럼 위조한 뒤 이를 근거로 같은 해 11월 법원에 국유지반환청구소송을 내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 임야 16만여평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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