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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폰'악용 휴대폰이 커닝수사 일등공신으로/무차별 조회 ‘사생활 침해’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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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폰'악용 휴대폰이 커닝수사 일등공신으로/무차별 조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입력
2004.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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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범죄수사는 휴대폰으로 통한다.’경찰이 30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조회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범죄수사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은 휴대폰에 새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친구찾기 서비스가 보편화하면서 위치추적은 실종·납치나 살인사건 수사의 상식이 됐다. 경찰은 이날도 보험금을 타내려 아내 김모(43)씨와 아들(5)을 차로 치고 뺑소니로 위장한 이모(48·전주시 진북동)씨를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붙잡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사용장소와 내역을 통보해 주는 알림서비스를 이용, 신용카드 도난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02년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김모(37)씨가 이 서비스를 통해 카드를 훔친 이모(26)씨의 카드결제 장소를 알려와 범인을 붙잡기도 했다.

휴대폰은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는 데도 곧잘 활용된다. 지난달에는 회사대표 대신 뺑소니 사고를 뒤집어쓴 부하직원이 검찰의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의 무차별적인 휴대폰 사용내역 조회 때문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더구나 문자메시지의 경우 주로 친밀한 사람끼리 주고받아 음성통화보다 훨씬 내밀한데도 통신업체들이 법적 근거도 없이 1개월이나 문자정보를 저장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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