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으로 금지돼 있는 공장 신설을 평택시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당정은 또 수도권에 금지돼 있는 대학이전과 증설도 평택시에 한해 허용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학 신설은 지방대의 정원미달 등을 감안, 허용치 않기로 했다.
우리당 김성곤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출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특별법’을 기초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공장신설의 경우 당초 정부안에는 41개 첨단 업종의 신설만 허용했으나 융통성을 두기 위해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시행령에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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