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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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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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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전 사업장에 대해 파견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 입법안의 정기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기는 대신 오는 6, 7일 이틀간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폐회하는 정기국회 일정상 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으며 민주노총이 예고한 2일 총파업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이경재 위원장은 이날 이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뒤 "노사간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틀간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그 이후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 국회처리 저지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 입법안 폐지를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국회가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전국철도노조가 내달 3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달 2일까지 조정연장 결정을 내려, 막판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철도노조는 이날 근무형태(2조 맞교대→3조 2교대) 전환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8,900여명 충원 등 기존의 요구에서 다소 양보된 안을 제시했으나 철도청은 인력충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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