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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 재개/'도롱뇽 소송’ 항고심서도 기각…환경단체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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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산 터널공사 재개/'도롱뇽 소송’ 항고심서도 기각…환경단체 "재항고"

입력
2004.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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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으로 알려진 경부고속철도 경남 양산시 천성산 구간(원효터널·13.5㎞)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A9면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30일부터 즉각 공사를 재개키로 했으나 지율 스님 등 환경단체들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재항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공사 재개를 둘러싼 양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산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9일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 내원사, 미타암 등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의 각하 및 기각을 유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한 공공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공사로 인해 초래될 환경 침해의 개연성은 현저히 낮아 공사가 환경이익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각하 및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소송 당사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도롱뇽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물에 대한 소송당사자 자격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앞서 양측이 공동 참여하는 감정단을 구성, 6개월 동안 조사해 결론을 내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단체들은 이를 거부했다.

환경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도롱뇽을 원고로 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대표적 분쟁으로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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