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9일 발표한 ‘2005년도 보유세제 개편방안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주택의 경우 건물·토지의 지번이 일치하는 178만호(총229만호)를 대상으로 추계됐으며, 토지는 전체 납세자(45만8,590명)를 자치구 별로 산정해 결과가 산출됐다.◇세 부담 급증 "대규모 조세저항 우려"
서울시는 시뮬레이션 결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서울시내 주택 4곳 중 1곳의 재산세 인상률이 수년 내에 100%를 넘는 등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하 서울시 세제과장은 "내년에 재산세가 인상되는 주택은 서울시 전체 과세 대상의 60%인 137만호에 달할 것" 이라며 "작년보다 세금이 50% 이상 오르는 것을 막은 상한선 규정으로 내년에 당장 큰 폭으로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는 없겠지만, 수년 내에 인상폭이 100%를 넘는 가구가 전체의 23%인 54만호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3년 내에 100~200% 인상되는 가구가 39만호, 200%가 넘게 재산세가 오르는 가구가 15만호이며, 400% 이상 인상되는 가구는 3,119호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시 관계자는 "엄청난 조세저항을 겪었던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의 경우 100% 이상 인상된 가구가 전체 과세대상의 10%에 불과했었다" 며 "수치상으로만 보더라도 내년에 조세 거부를 느낄 시민의 수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25억6,000만원인 강남 타워팰리스 1차 74평형의 경우 올 재산세(건물+토지)가 490만1,000원이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120만원을 포함해 735만2,000원의 보유세가 부과돼 증가율이 상한선인 50%에 달한다. 올해 160만2,000원의 재산세를 냈던 용산 한강맨션 55평형(기준시가 12억8,000만원)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내년에 240만3,000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기준시가 12억원인 강남구 역삼동 141평형 단독주택에는 올해보다 33% 인상된 347만2,000원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로 부과된다. 관악구 신림동 40평형 주택(기준시가 2억9,000만원)은 50% 오른 40만2,000원을 보유세로 내게 된다.
◇ 서울시 "자치구 재정부담 악화"
서울시는 이날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이어 정부의 보유세제 개편을 전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종부세를 국세로 신설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하 세제과장은 "종부세로 인해 자주재원이 국가로 빠져나가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등의 경우 내년 세수가 올해보다 10~34% 줄어들게 된다" 며 "무리하게 종부세를 도입하기보다는 1~2년 정도 심사숙고한 뒤 신설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종부세 신설로 인한 국민의 조세 저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막상 "종부세를 지방세로 과세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번 시뮬레이션 분석조사의 저의에 의문을 품게 했다. 더구나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시는 서울 주택 중 60%(137만호)의 재산세 인상률이 100% 이상 오를 것이라고만 강조했지, 나머지 40% 주택의 재산세는 감소한다는 부분은 애써 간과해버렸다.
종부세 실시가 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볼 때 일부 구청을 제외하면 2, 3년 후 결과적으로 세수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봐도 서울시 주장은 무리가 있다. 결국 서울시가 종부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는 법안 자체와 그 취지가 아니라 종부세가 지방세가 아닌 국세로 부과된다는 데 있는 셈이다.
양홍주기자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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