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65년 한일수교협정 체결 당시 회담 회의록 등을 연내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통보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26일 확인돼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국내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일본 정부에 설명하면서 연내 공개 입장을 전달했다"며 "두 나라의 양해 아래 공개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40년간 공개를 미뤄온 문서의 공개를 전격 추진키로 결정한 이면에는 현재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한일협정 문서 공개 소송 추이, 국내 일제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요구가 있다.
또한 정부내에서는 내년이 을사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도적으로 역사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여기에 우리측의 사정을 이해하는 일본측 분위기도 정부의 결심을 재촉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문서 공개시 피해자들의 추가보상 및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르고 북일 수교 협상에도 어려움이 생긴다며 비공개를 요청해왔다.
정부의 새 방침으로 인해 연내 공개가 실현될 경우 국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보상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협정 재협상 요구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으로서는 향후 북일 수교협상에서 무거운 짐을 안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청와대와 외교부, 행자부, 복지부, 재경부 등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구성, 문서 공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책 등에 관해 협의 중이다. 이 팀은 일제 징용 징병 피해자들의 규모가 100만 명이 넘는 만큼, 피해구제시 소요될 재원 규모와 확보방안, 피해 구제시 관련 보상 입법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과거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풀 때처럼 피해자들의 보상을 우리 정부가 떠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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