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부정행위 방지나 공공질서 유지 목적의 휴대폰 전파차단기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전파차단기 사용은 불법이지만, 공연장이나 종교시설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25일 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휴대폰을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건을 계기로 휴대폰 전파차단기의 제한적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 대부분이 휴대폰 전파차단기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하는 방식과 조건, 절차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르면 전파차단기 사용행위는 타인의 통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반 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서울에서만 최소 20여개 이상의 공연장과 종교시설 등이 ‘휴대폰에 의한 소란 방지'를 이유로 시중에서 20만~40만원 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전파차단기를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국회가 (전파차단기 양성화를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설 경우 긍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통상적인 입법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민간부문에서도 휴대폰 전파차단기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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